D1 용역 변경계약에 위원회 확인을
요약하면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은 예산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변경계약으로 금액을 늘리는 것까지 기준 없이 맡기므로, 크게 늘리는 변경계약은 위원회 동의를 받고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리게 해야 합니다.
제10호 안건 「전체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시행자 위임의 건」 · 시행규정 제18조④
현행
정비사업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맡기는 사항 가운데 「정비사업비 예산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의 용역업체(협력사) 선정 및 계약 체결(변경계약 포함)」이 있다. 「법으로 전체회의에서 선정토록 정한 협력사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의 사항은 위임에서 뺀다. 같은 안건은 「전체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의 예산 항목별 증감(예산 전용 포함)」도 맡긴다. 사업시행자가 위임사항을 이행하면 전체회의 의결을 받아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보고 또는 추인받는다. 사업시행자는 용역 선정 계약업무를 하려면 입찰공고 15일 전 정비사업위원회에 선정계획을 보고해야 한다(시행규정 제18조④). 변경계약의 금액·범위에 대한 기준은 없다.
왜 문제인가
법으로 전체회의에서 정하도록 한 협력사 계약은 이미 빠져 있고, 나머지 용역을 예산 안에서 맡기는 것은 사업 속도를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예산 범위 안」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변경계약으로 금액을 늘리거나 일을 넓히는 것을 막기 어렵고, 예산 항목끼리 돈을 옮기는 것도 함께 맡기므로 특정 용역에 쓸 돈 자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행하고 나면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회의에서는 보고나 추인만 남습니다.
개선 요구안
용역 선정과 계약은 위임하되, 계약금액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리는 변경계약은 정비사업위원회 의결로 동의를 받고 사유와 금액을 소유자에게 공개하게 하자.
의견 받기는 곧 열립니다. 지금은 쟁점과 요구안을 먼저 살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