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 신탁사 책임으로 끝나면 보수는 일한 만큼
요약하면
단계마다 받은 신탁보수는 그 단계까지 한 일의 대가라 중도 해지 때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신탁사의 책임으로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도 똑같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때는 실제로 한 일을 기준으로 정산해 더 받은 보수를 돌려받게 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서 특약 제4조① · 사업시행계약서 제22조② · 시행규정 별첨1(수취 방법 및 시기) · 특약 제17조③
현행
신탁보수는 단계마다 정해진 비율로 받는다(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시공자 선정·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각 6% = 40.8억 원, 착공·중도금·입주 각 12%, 청산 10%). 중도 해지 시 이미 받은 보수는 반환하지 않는다.
왜 문제인가
보수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다섯 단계에 각 6%(40.8억 원)씩, 착공 뒤에 나머지 70%를 받는 구조라, 단계 사이에 해지되면 신탁사도 아직 보수를 받지 못한 일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보수를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를 일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으로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는 점입니다. 해지에 책임 있는 쪽이 책임을 진다는 조항(특약 제17조③)은 있지만, 보수를 돌려받으려면 따로 다퉈야 합니다. 관리처분인가까지 받는 보수는 204억 원입니다.
개선 요구안
신탁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도 해지되면 이미 받은 신탁보수도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정산해 초과분을 돌려받도록 하자.
의견 받기는 곧 열립니다. 지금은 쟁점과 요구안을 먼저 살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