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신탁보수 금액을 분명히 하기
요약하면
보수 상한을 680억 원으로 정해 놓고도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같은 넓은 사유로 보수를 바꾸거나 더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세 군데이고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없으므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서 제18조② · 특약 제4조② · 사업시행계약서 제22조⑤ · 특약 제17조①
현행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신탁사무 상 상당한 사유」 「법령의 개·폐 등 제도의 변경」 등이 생기면 신탁보수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세 곳에 있다. 절차는 조항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신탁계약서 제18조② 위탁자와 합의 / 특약 제4조② 전체회의 의결 / 사업시행계약서 제22조⑤ 정비사업위원회 협의 후 전체회의 의결). 특약은 기본계약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왜 문제인가
사업 기간이 길어 법령이나 업무량이 바뀌면 신탁사 비용이 실제로 늘 수 있으므로 조정 조항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의 급격한 변동」 「신탁사무 상 상당한 사유」는 무엇이 해당하는지 기준이 없고, 얼마까지 더 받을 수 있는지 한도도 없습니다. 신탁사는 사업 여건상 자신에게 손해가 예상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서(특약 제17조①) 전체회의가 인상 요구를 거절하기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조항이 세 곳에 있으므로 기준을 하나로 맞춰야 하고, 한 곳만 고치면 나머지 조항이 그대로 남습니다.
개선 요구안
신탁보수를 바꿀 수 있는 세 조항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늘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해, 정비사업위원회 협의와 전체회의 의결로만 바꿀 수 있게 통일하자.
의견 받기는 곧 열립니다. 지금은 쟁점과 요구안을 먼저 살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