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신탁사가 빌려주는 돈의 금리를 공개 기준으로
요약하면
신탁사가 빌려주는 돈의 금리가 소유자가 확인할 수 없는 신탁사 외부차입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바뀌므로, 같은 안건의 펀드처럼 「CD수익률 + 1.45% 이내」로 하거나 지금 계산식의 기준과 정의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신탁계약서 특약 제2조②③ · 별첨5(신탁업자 차입 이자율) · 사업시행계약서 제9조④ · 제8호 안건(미래도시펀드 차입이율)
현행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는 차입금 한도는 700억 원이고, 본 대출(PF) 때 그 대출금으로 전액 먼저 갚는다. 착공 전 금리 = 직전 분기 신탁사 외부차입금의 가중평균금리 − 0.80%p (2026년 4분기 기준 5.49% − 0.80% = 4.69%). 특약 본문은 이를 「수탁자의 내부규정에 따른 이자율」이라 부른다. 착공 후 금리는 특약 본문에 「수탁자의 내부규정에 따르되 위탁자와 상호 협의」로, 별첨5에는 신탁사 내부규정으로 산출해 정비사업위원회 협의와 전체회의 의결로 확정한다고 적혀 있어 서로 다르다. 신탁계약 본문은 신탁사 차입의 주요 조건을 전체회의 의결로 정하게 한다(제11조③). 신탁사가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별첨5 2호). 같은 제8호 안건의 미래도시펀드 차입 금리는 「All-in Cost CD수익률 + 1.45% 이내」다.
왜 문제인가
지금 4.69%는 신탁사 자신의 조달금리보다 0.80%p 낮고, 보증료·자문비가 따로 붙는 같은 안건의 펀드(금리 상한 10월 16일 기준 약 4.70%)와 비교해도 수준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금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지금의 4.69%는 고정 금리가 아닙니다. 신탁사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금리의 평균을 기준으로 석 달마다 다시 계산하는데, 무엇을 넣어 어떻게 평균하는지 정의가 없어 소유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신탁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소유자가 내는 금리도 함께 오릅니다. 계약서 본문은 이 계산식을 「수탁자의 내부규정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불러, 내부규정만 바꿔도 계산식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700억 원은 본 대출(PF) 때 갚는 돈인데 금리는 「착공」을 기준으로 바뀌므로, PF가 착공보다 늦으면 남은 돈 전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착공 후 금리로 넘어갑니다. 700억 원을 빌렸을 때 금리가 1%p 오르면 이자가 1년에 7억 원 늘어납니다.
개선 요구안
신탁사가 빌려주거나 대신 지급하는 돈의 금리는 미래도시펀드와 같은 「CD수익률 + 1.45% 이내」로 하거나 지금 계산식의 기준과 정의를 분명히 해, 착공 전후 구분 없이 계약서에 적자.
의견 받기는 곧 열립니다. 지금은 쟁점과 요구안을 먼저 살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