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위원 해임 절차 갖추기
요약하면
소유자가 위원을 해임하려 해도 해임 안건을 올리는 절차가 없고 손실을 입증해야만 해임할 수 있으므로, 그 위원을 뽑은 소유자 일정 비율이 요구하면 안건이 올라가게 하고 규정 위반·직무 태만도 해임 사유로 삼아야 합니다.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 시행규정 제10조① · 제11조② · 도시정비법 제48조② · 제43조④
현행
위원 등이 직무 유기·태만 또는 관계 법령·시행규정·운영규정을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임할 수 있고, 해임은 그를 선출한 단위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출석한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한다. 찬성 기준은 따로 없어 시행규정의 기본값(출석 과반 찬성)을 따른다.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도시정비법 제48조②).
왜 문제인가
해임을 누가 발의하고 어떻게 안건에 올리는지 운영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 3분의 2가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길(시행규정 제10조①)은 위원회가 스스로 움직여야 하고, 소유자가 직접 움직이려면 그 위원을 뽑은 연합이 아니라 전체 소유자의 5분의 1을 모아 소집을 요구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48조②).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해임 총회가 열립니다(도시정비법 제43조④). 해임 사유를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로 좁힌 것은 임기 중 정치적 해임을 막는 뜻이 있지만, 손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정을 어기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위원도 해임하기 어렵습니다.
개선 요구안
그 위원을 선출한 단위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요구하면 다음 전체회의에 해임 안건이 상정되게 하고, 직무 유기·태만이나 법령·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손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소명 기회를 준 뒤 해임할 수 있게 하자.
의견 받기는 곧 열립니다. 지금은 쟁점과 요구안을 먼저 살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