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위원회 운영비는 전체회의 결정으로
요약하면
사업이 오래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신탁사가 판단하면 위원회와 협의만 거쳐 운영비를 끊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이 장치는 두되 중단·감액은 전체회의가 정하게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약서 제6조① · 제10조⑤ · 제10호 안건 위임사항 ·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 제47조
현행
위원회 운영비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받은 금액으로 사업비에 포함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상화될 때까지 운영경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사업시행계약서 제6조①). 제10호 안건은 「정비사업비 예산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예비비 포함)」과 「정비사업비 전체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의 예산 항목별 증감(예산 전용 포함)」을 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맡기고, 처리 결과는 「차기 전체회의를 통해 보고 또는 추인」받는다.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한 자금집행 증빙 자료를 위원회가 내지 않거나 부족하면 「차기 자금 집행시 집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사업시행계약서 제10조⑤).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지원」한다고만 정한다.
왜 문제인가
운영비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에서 나가므로, 사업이 오래 멈췄을 때 지출을 멈출 장치 자체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판단하는 쪽이 신탁사 혼자라는 점입니다. 「지체될 우려」의 기준이 없고 지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지지 않으므로, 위원회가 신탁사 안에 반대해 일정이 늦어지면 그 자체가 운영비를 끊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원회와는 협의만). 예산 전용으로 운영비 항목을 줄이는 길도 있는데, 이는 위원회 협의를 거치지만 전체회의에는 사후 보고·추인만 합니다. 반면 증빙을 내지 않은 지출의 집행 금액을 조정하는 제10조⑤는 회계 투명성 장치이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개선 요구안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를 중단·감액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돌리려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되, 증빙을 내지 않은 지출의 집행 조정은 예외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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