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소유자 의견 창구사업시행자나 정비사업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소유자에게 알리는 의무

★★★ 쟁점 3개

위원회가 신탁사에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얻었는지 소유자가 의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규정에는 재협의 결과를 언제 알리는지, 회의록을 언제 어디에 공개하는지, 위원이 소유자에게 어디까지 알릴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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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재협의 결과를 알리고 다시 의결

요약하면

이번에 고치지 못한 계약서 조항은 위원회가 신탁사와 다시 협의하는데 그 결과를 의결 전에 알리는 절차가 없으므로,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이 반영됐는지 공개하고 설명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5호 · 제23조 · 사업시행계약서 제7조①5 · 제20조 · 특약 제4조②

현행

정비사업위원회는 시행규정·운영규정·신탁계약서 변경에 관해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의견 제시 결과는 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영업상 비밀·협상자료·공개 시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사항은 공개에서 뺀다. 사업시행계약서가 정한 협의 대상은 「시행규정 및 사업시행계약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7조①5)으로, 신탁계약서 변경은 들어 있지 않다.

왜 문제인가

시행규정·운영규정 변경은 원래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신탁계약서·사업시행계약서에는 변경 절차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신탁보수 변경(특약 제4조②)이나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도시정비법 제48조①3호)은 전체회의 의결 대상이지만, 그 밖의 조항을 고칠 때 의결을 거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은 확정 뒤에는 신탁사가 합의해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협상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협상력을 지키려는 장치이지만, 협상이 끝난 결과까지 이 예외나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사업시행계약서 제20조)에 묶이면 의결 전에 소유자가 결과를 알도록 보장된 절차가 없습니다.

개선 요구안

이번에 고치지 못한 신탁계약서·사업시행계약서 조항은 정비사업위원회가 신탁사와 재협의하고, 요구 사항·반영 여부·바뀐 조항을 의결 전에 공개해 설명회를 거친 뒤 전체회의 의결로 확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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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위원회 회의 녹음과 회의록 인터넷 게시

요약하면

위원회 회의록은 요청해야 열람·복사할 수 있고 언제까지 어디에 공개하는지가 없으므로, 회의를 녹음해 보관하고 회의록은 정한 기간 안에 인터넷에 올리게 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⑦⑧ · 제29조⑤ · 제66조①③ · 시행규정 제6조①

현행

회의가 끝나면 회의일시·장소·참석자·의안·주요 발언요지·의결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관리하고, 「회의록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인정보·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녹음·영상자료 보관은 「위원장은 분과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라고 적혀 있다(제21조⑦, 원문 그대로). 분과위원회 회의의 녹음은 제29조⑤에 따로 있다. 사업시행자의 공고는 게시판과 인터넷에 14일 이상 게시한다(시행규정 제6조①). 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 정보공개처리를 요청해 15일 이내에 처리한다(제66조①③).

왜 문제인가

회의록을 언제까지 작성·공개하는지, 인터넷에 올리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무엇을 의결했는지 알려면 소유자가 직접 열람을 청해야 하고, 제때 알기 어렵습니다. 녹음 의무도 문구대로면 위원회 회의 자체에는 비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공고를 인터넷에 올리게 한 것과도 차이가 납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 뒤 15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공개하게 합니다(제124조①3호).

개선 요구안

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는 녹음해 보관하고, 회의록은 개인정보·영업비밀을 가려 회의 뒤 15일 안에 인터넷에 게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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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소유자에게 알리는 것은 비밀 누설이 아니다

요약하면

위원이 사업 자료를 소유자에게 알리는 것도 비밀 누설로 몰릴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영업비밀·진행 중인 협상과 입찰 자료를 빼고는 소유자에게 알리는 것이 위반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⑥ · 제37조⑤ · 제23조 · 사업시행계약서 제20조

현행

「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운영규정 제13조⑥). 상근위원·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지 못한다(제37조⑤). 사업시행계약서는 토지등소유자·위원회·사업시행자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예외는 널리 알려진 정보와 법령·법원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뿐이다(제20조).

왜 문제인가

「취득한 자료」 전부가 대상이고 소유자도 「제3자」로 읽힐 수 있어, 위원이 협의 내용과 자료를 소유자에게 알리는 일이 누설 시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이 위원회에 활동 현황을 소유자에게 공개하라고 하면서(제23조) 비밀유지와의 경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탁사가 공개를 막는 근거로는 사업시행계약서의 「사전 동의」 조항이 더 직접적입니다. 비밀유지는 개인정보, 협력업체의 영업비밀, 진행 중인 협상·입찰 자료를 지키는 데 필요하지만, 그 밖의 사업 자료까지 묶이면 대표 기구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개선 요구안

위원이 사업 자료와 협의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것은 개인정보·영업비밀·진행 중인 협상과 입찰 자료를 빼고는 비밀유지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운영규정과 사업시행계약서에 함께 명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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