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재협의 결과를 알리고 다시 의결
요약하면
이번에 고치지 못한 계약서 조항은 위원회가 신탁사와 다시 협의하는데 그 결과를 의결 전에 알리는 절차가 없으므로,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이 반영됐는지 공개하고 설명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5호 · 제23조 · 사업시행계약서 제7조①5 · 제20조 · 특약 제4조②
현행
정비사업위원회는 시행규정·운영규정·신탁계약서 변경에 관해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의견 제시 결과는 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영업상 비밀·협상자료·공개 시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사항은 공개에서 뺀다. 사업시행계약서가 정한 협의 대상은 「시행규정 및 사업시행계약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7조①5)으로, 신탁계약서 변경은 들어 있지 않다.
왜 문제인가
시행규정·운영규정 변경은 원래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신탁계약서·사업시행계약서에는 변경 절차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신탁보수 변경(특약 제4조②)이나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도시정비법 제48조①3호)은 전체회의 의결 대상이지만, 그 밖의 조항을 고칠 때 의결을 거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은 확정 뒤에는 신탁사가 합의해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협상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협상력을 지키려는 장치이지만, 협상이 끝난 결과까지 이 예외나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사업시행계약서 제20조)에 묶이면 의결 전에 소유자가 결과를 알도록 보장된 절차가 없습니다.
개선 요구안
이번에 고치지 못한 신탁계약서·사업시행계약서 조항은 정비사업위원회가 신탁사와 재협의하고, 요구 사항·반영 여부·바뀐 조항을 의결 전에 공개해 설명회를 거친 뒤 전체회의 의결로 확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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