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소유자 의견 창구사업시행자나 정비사업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신탁사를 견제하는 힘

★★★ 쟁점 5개

정비사업위원회는 소유자를 대표해 신탁사와 협의하고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중단, 교착 안건의 결론, 회의 소집에 신탁사의 판단이나 협의가 걸려 있어 견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 계약 조항 쟁점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위원회 협의·동의」도 힘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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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위원회 운영비는 전체회의 결정으로

요약하면

사업이 오래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신탁사가 판단하면 위원회와 협의만 거쳐 운영비를 끊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이 장치는 두되 중단·감액은 전체회의가 정하게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약서 제6조① · 제10조⑤ · 제10호 안건 위임사항 ·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 제47조

현행

위원회 운영비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받은 금액으로 사업비에 포함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상화될 때까지 운영경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사업시행계약서 제6조①). 제10호 안건은 「정비사업비 예산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예비비 포함)」과 「정비사업비 전체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의 예산 항목별 증감(예산 전용 포함)」을 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맡기고, 처리 결과는 「차기 전체회의를 통해 보고 또는 추인」받는다.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한 자금집행 증빙 자료를 위원회가 내지 않거나 부족하면 「차기 자금 집행시 집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사업시행계약서 제10조⑤).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지원」한다고만 정한다.

왜 문제인가

운영비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에서 나가므로, 사업이 오래 멈췄을 때 지출을 멈출 장치 자체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판단하는 쪽이 신탁사 혼자라는 점입니다. 「지체될 우려」의 기준이 없고 지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지지 않으므로, 위원회가 신탁사 안에 반대해 일정이 늦어지면 그 자체가 운영비를 끊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원회와는 협의만). 예산 전용으로 운영비 항목을 줄이는 길도 있는데, 이는 위원회 협의를 거치지만 전체회의에는 사후 보고·추인만 합니다. 반면 증빙을 내지 않은 지출의 집행 금액을 조정하는 제10조⑤는 회계 투명성 장치이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개선 요구안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를 중단·감액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돌리려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되, 증빙을 내지 않은 지출의 집행 조정은 예외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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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의견이 갈린 안건은 전체회의로

요약하면

위원회에서 한 연합이 모두 반대해 재의결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 신탁사가 결정하므로, 교착을 푸는 이 장치는 두되 전체회의에 올릴 안건은 각 연합 의견을 함께 올려 소유자가 고르게 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②⑥ · 제33조②

현행

상정된 안건에 금청연합 또는 한양연합 중 한 연합이 전원 반대(불참·기권·무효 포함)하면 다음 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재의결한다. 재의결에서도 그 연합에서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제21조②). 소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각 연합의 의견을 병기해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결정한다」(제33조②).

왜 문제인가

연합 사이의 교착을 풀 장치는 필요합니다. 제21조②는 한 연합이 다수결에 밀리지 않게 하는 보호 장치이고, 사업을 책임지는 사업시행자가 결론 없이 멈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신탁사에 의견을 전하는 안건이라면 결론이 안 나도 각 연합 의견을 함께 적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⑥·제33조②). 빈틈은 전체회의에 올릴 안건입니다. 이때는 「위원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득한 의견」을 올리게 되어 있어, 교착이면 신탁사가 고른 안 하나만 소유자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개선 요구안

한 연합의 반대로 결론이 나지 않은 안건이 전체회의 의결 사항이면 사업시행자가 한쪽 안을 고르지 말고 각 연합의 의견을 함께 전체회의에 올리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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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위원회 의견에 서면으로 답하게

요약하면

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 신탁사는 답할 의무가 없으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받아들일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하게 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② · 제18조 · 제19조 · 사업시행계약서 제7조①②

현행

위원회는 시행규정·운영규정·신탁계약서 변경 등에 관해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운영규정 제18조). 의견은 위원회 전체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9조). 사업시행계약서는 위원회와 사업시행자가 「월 1회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라고만 정한다(제7조②). 신탁계약서·사업시행계약서·시행규정·운영규정 어디에도 사업시행자의 회신·답변 의무는 없다. 운영규정 제5조②는 사업시행자가 위원회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회신의 기한과 방식은 정하지 않는다.

왜 문제인가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서면 의견을 내도 신탁사는 답할 의무도, 기한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남길 의무도 없습니다. 견제의 출발점이 비어 있고, 재협의 결과를 공개하자는 요구도 회신이 없으면 공개할 내용이 남지 않습니다.

개선 요구안

위원회의 서면 의견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수용 여부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회신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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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매월 정기회의와 신탁사 보고

요약하면

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신탁사와 협의해 열리고 정기회의도, 신탁사의 출석·보고 의무도 없으므로, 매월 정한 날에 회의를 열고 신탁사가 나와 사업 현황을 보고하며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공개하게 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①②⑤ · 제23조 · 제5조③ · 사업시행계약서 제7조② · 제10조⑥ · 제19조① · 시행규정 제14조⑫ · 제18조④ · 제10호 안건 서문 · 위원회 운영비 예산(안)

현행

「위원회 회의는 소협의체의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의장이 소집한다」(운영규정 제20조①, 원문 그대로). 위원(감사 제외)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 의장이 소집해야 하고(제20조②), 1개월 안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발의자 공동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시행규정 제14조⑫).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0조⑤). 운영규정에 정기회의 조항은 없고, 신탁사와의 정기 협의도 「월 1회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사업시행계약서 제7조②)라고만 정한다. 신탁사가 위원회에 통보·보고할 의무는 월별 자금 입출금(사업시행계약서 제10조⑥), 소송(제19조①), 용역 선정계획(시행규정 제18조④)에 그치고, 제10호 위임사항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처리한 뒤 「차기 전체회의를 통해 보고 또는 추인」받는다. 위원회는 활동 현황을 소유자에게 「공개·홍보하여야 한다」(운영규정 제23조)고 하지만 주기는 없다. 운영비 예산(안)의 위원회 회의수당은 「100,000원X20인X2회」로 매월 2회 회의를 전제로 짜여 있다.

왜 문제인가

위원회가 언제 모일지 정해져 있지 않고, 회의는 원칙적으로 견제 대상과의 협의를 거쳐 열립니다. 위원 3분의 1이 청구하면 열 수 있고 의장이 1개월 안에 열지 않으면 직접 소집할 수도 있지만, 따로 청구해야 열리는 자리입니다. 예산은 매월 2회 회의를 전제로 짜 놓고 규정에는 정기회의가 없습니다. 회의를 열자고 정해도 날짜와 소집 책임이 없으면 다시 재량이 됩니다. 신탁사는 위원회에 나올 의무가 없고, 위임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해 처리하지만 처리 결과는 다음 전체회의에서야 보고합니다. 위원회가 보고받은 내용을 소유자에게 언제 알리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영규정은 「사업시행자의 법령상 권한을 제한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므로(제5조③), 신탁사의 출석·보고 의무는 사업시행계약서에도 두어야 분명해집니다. 월 1회 정기 협의는 이미 계약서에 있으므로(제7조②), 이를 정해진 날의 의무로 바꾸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닙니다.

개선 요구안

위원회는 매월 정한 날에 정기회의를 열고, 사업시행자는 그 회의에 출석해 자금 집행·계약·위임사항 처리 현황을 보고하며, 위원회는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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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다툼이 남으면 위원회도 남게

요약하면

위원회는 청산 전체회의까지만 있고 연장하려면 신탁사와 협의해야 하므로, 청산 뒤에도 신탁사와의 소송이나 최종 계산 이의가 남아 있으면 끝날 때까지 필요한 범위로 존속하게 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 사업시행계약서 제26조 · 신탁계약서 제4조② · 제21조③④ · 특약 제13조

현행

「위원회는 청산 전체회의의 종료시까지 존속하며, 필요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운영규정 제25조). 「정비사업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계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사업시행계약서 제26조).

왜 문제인가

「필요시」가 무엇인지 정해져 있지 않고, 연장 여부가 신탁사와의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 있으면 청산 전체회의 자체를 전체회의 의결로 미룰 수 있어(신탁계약서 제4조②) 그동안은 위원회도 남습니다. 빈틈은 청산 전체회의 뒤입니다. 최종 계산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제21조③)과 소송 대비 유보금에 대한 이의(특약 제13조)는 청산 뒤에도 남을 수 있는 다툼인데, 이때 소유자 쪽 대표가 먼저 없어지고 위원회 서류도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갑니다. 위원회를 계속 두면 그만큼 운영비가 드므로, 남은 다툼을 다루는 데 필요한 범위로 줄여 두는 것이 맞습니다.

개선 요구안

청산 뒤에도 사업시행자와의 소송이나 최종 계산에 대한 이의가 남아 있으면 위원회가 그 종결까지 필요한 범위로 존속하게 하고, 그 범위와 예산은 청산 전체회의에서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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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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